Q. 공공요금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나요?
(**기관 사무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닌, 사업비에 포함되어 지출되는 비용)
-전화요금
-전기요금
-난방요금
-공부방에서 사용되어 공부방 사업비에서 지출된 정수기 렌탈료
-인터넷 사용료
-학습지도를 위한 케이블 TV 사용료
-우편요금
-방향제 렌탈료
-외부 공부방 무인경비 비용(캡스)
상기의 모든 것이 운영비로 포함이 되어야 할까요?
Q. 다음은 시설비일까요? 사업비일까요?
-외부 공부방의 수중모터펌프 교체비(인건비+장비값) *장비는 20만원 미만인데, 인건비가 포함되어 30만원이 초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