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회체육과 사회교육 실비 프로그램 이용자의 95% 이상이 이용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사로부터 통장으로 자금이 입금된 시점에서 총액을 세입처리 후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사업비로 세출처리하여 회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이번 현장조사표 작성시에 사업비로 간주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관리운영비로 간주해야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A: 유로사업 이용료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예산집행과정상 사업비로 잡혀 있으나 수입처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제공의 직접적인 관계성이 미미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사항임으로
관리운영비로 간주합니다.
즉 유로사업비 총지출액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하고 복지관 총사업비(H)에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