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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1.02.01 00:00

황부자님 답변

조회 수 784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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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회체육과 사회교육 실비 프로그램 이용자의 95% 이상이 이용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사로부터 통장으로 자금이 입금된 시점에서 총액을 세입처리 후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사업비로 세출처리하여 회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이번 현장조사표 작성시에 사업비로 간주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관리운영비로 간주해야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A: 유로사업 이용료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예산집행과정상 사업비로 잡혀 있으나 수입처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제공의 직접적인 관계성이 미미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사항임으로

   관리운영비로 간주합니다.

 

   즉 유로사업비 총지출액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하고 복지관 총사업비(H)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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