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바우처사업비를 총사업비에서 미포함 시켜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드를 부탁드립니다.
A : 조사표 2-6 표준사업지수 산출에 필요한 별도보조금 미포함 총사업비(H)에는 당연히
바우처사업 제외됩니다.
장기요양센터, 별도시설(주단기, 직업재활시설 등) 사업비 처럼 바우처사업은
본 조사의 사업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적으로 제외입니다.
혹 작년 조사표를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공지사항에 등업되어 있는
조사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