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무료사업을 총 지출액 대비 최소한의 이용료(교통비, 의약품비, 참가비 등)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준이 너무 애매해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교실 운영에 강사비 등 지출비용이 100만원인데 이용자가 40만원(10명, 4만원-교재비포함)
이라고 한다면 지출대비 이용료가 40%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료사업이라고 바야 하나요?
사업의 목적에 따라 분류해야하는지? 지출대비 이용료 %기준으로 바야하는지가 모호합니다.
사업목적으로 분류하게 되면 복지관 사업 중 명확히 무료 및 유료사업을 구분해 주셔야 하구요.
%라고 한다면 지출대비 이용료가 %이하여야 무료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모든 사업으로 볼 때 지출 대비 이용료가 낮으면 무료사업으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교육사업이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사회교육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실태조사 기록자나 조사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기록하기는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료라는 정의(범위와 기준)가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A : 무료사업의 최소한의 이용료를 정의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사업의 총지출이 이용료 보다 많을 경우를 무료사업으로 보고 최소이용료를 제외한
총사업비 지출을 표준사업의 분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유료사업은 거의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인데, 본 질문의 경우처럼 기관에서 유료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이용료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면 다른 무료사업의 표준사업비 산출방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업 성격을 기준으로 사업 역을 정하여 사업비 작성 시트지 1.무료교육사업 ~5.자활사업에 작성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