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비 적용 조건에
중앙정부 행정부터 및 산하기관, 시구, 시구 산하기관에서 프로포절 성격이 없이 지원되는 보조금 및 사업비로 수행되는 사업의 기관 자부담액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외 대상 사업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언급하며 단서 조항으로 "단, 자부담액(유로사업수익, 법인자부담, 후원금)은 표준사업비로 포함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무료급식사업(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에서 별도보조금(급식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사업수익, 법인자부담, 후원금, 복지관보조금, 재가보조금)은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2010년 작성시 해당금액은 표준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았어서 헷갈려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