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구청 사업신청(프로포절) 및 심사를 통하여 사업선정된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담당 인력의 인건비는 복지관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표준사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별도보조금 사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0년 실태조사 기간 본기관 실사 때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일환인 정보제공사업(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출판사업) 에 사용된 사업비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올해도 제외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