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인력산정 기준 중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도 채용하였고,
통상임금을 초과한 기관부담금도 지급하였다면..... 2명으로 표기해야 되는지?
산정 및 표기형식이 궁금합니다.
A : 육아휴직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없으면 0명 인정이며,
대채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1명으로 인정합니다.
단, 다른 인력과 마찬가지로 보수기준을 따라야 하고 100%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출되어야 합니다.
보수기준표 이상의 임금을 기관이 자부담하였다 하더라도 1명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