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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1.02.01 00:00

김현주님 답변

조회 수 620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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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인력산정 기준 중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도 채용하였고,

     통상임금을 초과한 기관부담금도 지급하였다면..... 2명으로 표기해야 되는지?

     산정 및 표기형식이 궁금합니다.

 

A : 육아휴직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없으면 0명 인정이며,

      대채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1명으로 인정합니다.

      단, 다른 인력과 마찬가지로 보수기준을 따라야 하고 100%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출되어야 합니다.

 

      보수기준표 이상의 임금을 기관이 자부담하였다 하더라도 1명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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