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희망플러스관련 신규 직원을 2010년 1월 1일자로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보수기준표에 따라 보수기준을 산정하였구요 ^^
예를 들어 1월부터 7월까지는 희망플러스 보조금과 경상보조금에서 일정부분 나누어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8월부터는 100% 경상보조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8월부터 적용시키면 되는 것인지요?
월별 인력현황을 기록하는 방식이기에, 각각 해당하는 월에 인력산정기준에 맞는 인력이 있다면
기록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
A : 희망플러스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 서울시에서 별도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이 보조금으로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고 서울시에 정산보고를 하고 불용 별도보조금은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복지관에서는 희망플러스 사업관련 전담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보수기준표를 100% 적용하고
경상보조금(갑, 을, 병, 정으로 차등지급되는 복지관 경상보조금)으로 100% 지급하였다는 말씀인데...
그럼 희망플러스 별도보조금은 복지관 사업비로 지출하신건가요?
여하튼, 8월부터 해당 직원의 인건비가 보수기준표 100% 적용되 고
경상보조금(갑, 을, 병, 정으로 차등지급되는 복지관 경상보조금)으로 100% 지급하였다면
인력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