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 취사원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서울시 보조금지급기준안 테이블로 100%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하루27,840원이 나와서 (월696,000원) 이금액을 기본급으로 주고
나머지를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질문했을때
인력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취사원의 인건비를 별도보조금 자부담으로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오니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