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청 복지정책과 시설지원팀입니다.
복지관 공간개방 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답변을 게시하니 개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금으로 평일 야간개방 비용 지출가능 여부
- 보조금은 주말개방 사업에 대한 보조로, 평일야간 개방 비용인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지출 불가
2. 평일야간 인력 운영
- 1일 2인 필수근무로 안내해드렸으나, 기관 사정에 맞게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용.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 주말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인건비 지급 기준인 연장근로수당 월10시간 포함 여부
- 미포함. 주말 연장근로시간은 별도로 개방보조금으로 지급.
4. 주말 인건비를 당직비와 연장근로수당 중 지급 가능한 항목은
- 둘 다 가능. 기관 상황에 따라 지급
5. 주말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개방 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 기관부담금 4대 보험 적립 가능여부
- 가능
6. 운영비 사용 한도는
- 운영비는 전기세, 냉난방비 등으로 사용 가능. 다만 주말 개방에 해당하는 비용 산출이 어려우므로, 월 30만원 한도 이내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