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쪽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요리프로그램 중 채칼로 오이를 자르는 중 손이 베어 응급실 진료로 5바늘 꼬맸습니다.
사회복지협회 공제회에서는 100만원 이하 상해는 보장이 안된다고 하고
기관입장에서는 산재처리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거라는 하며 알아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산재처리가 상해를 입은 직원 본인이 직접 알아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치료비가 약 90,000원 정도인데 산재처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기관에서 직접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원하는 병원 원무과에 이의 신청을 요청하면 병원에서 대신 이를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