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교육을 받으면 통상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 오전에 출근해 근무한 직원이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1시 30분까지 근무하고 1시 30분부터 오후 반차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휴게시간)인데, 점심식사를 하고 1시까지 4시간 근무한것으로 보고 30분 휴게를 하는 개념으로 1시 30분에 퇴근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점심 시간 1시간 식사를 하지 않고 일해야 4시간으로 인정되어 30분 휴게하고 1시 30분에 퇴근하라는 의미인지 혼선이 일어납니다. 즉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1시 30분에 오후반차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4시간 근무한 후 1시 30분에 오후반차를 사용해야 하는지가 궁급합니다.
2. 그러면 1의 질문과 관련하여 오전 반차를 사용하는 직원은 1시 30분에 출근하는 것이 맞는데,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게 시간이 주어져 6시에 퇴근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3. 마찬가지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연장근로 후 30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지면 10시 30분에 퇴근해야 맞다고 노무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10시까지 근무하고 당연히 10시에 퇴근하려고 하지 휴게시간 30분을 사용하고 10시 30분에는 퇴근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오전반차이던 오후반차이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예를 들어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후 이후 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야 하고,
오전 반차를 사용하는 직원도 오후 1시 30분에 출근하여 3시부터 3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6시에 퇴근하여야 합니다. 반차 사용자의 휴게시간은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2. 연장근로를 하루 4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반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반드시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