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공모배분복 2005-4 (2005.3.28) 관련,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기초 생활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중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4월 16일까지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신청바랍니다. - 아래 - * 지원내용 : 생계비 및 의료비 * 사업기간 : 2005년 4월 1일~ 7월 31일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기지원자는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가능) - 생계비 :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 의료비 :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특례수급자 등 빈곤가구의 의료비 발생환자 * 접수처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Tel. 736-8051) * 지원금액 - 생계비 : 한 가구당 60만원 이내 1회 차등지원 - 의료비 : 한 가구당 200만원 이내 1회 차등지원 * 신청인원 : 기관당 2명제한 (생계비, 의료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