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회복지관 노무상담

홈페이지협의

우리협회는 다양한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복지관을 지원하고자 '전문노무사' 를 통한 노무상담을 진행합니다.
( 본 게시판은 근로기준법 관련한 노무상담만 진행합니다.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련 및 서울시 지침관련은 별도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 작성시 '공개글'로 작성자명이 오픈됩니다.
다른 회원기관들에게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치 않으실 경우 비공개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76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20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안내p15 하단 내용

 

신규채용 공개모집 원칙

신규채용은 직위 관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기존에 공개채용으로 모집한 계약직 직원, 인사위원회 근무평정 후 인사 의결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가능

 

1. 기본사항(근로계약) 

   -법인 이사장과 법인사무국 종사자, 각 시설별 시설장과 체결

   -산하시설 시설장과 종사자간에 체결

 

질의 1.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인사위원회"를 복지관이 아닌 법인에서 개최해서 발령을 낼 수가 있는지요? 

       2. 4급->3급 승진시 "인사위원회"를 복지관이 아닌 법인에서 개최(법인규정상)해서 발령을 낼 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인사권을 법인 이사장이 시설장에게 위임했고 근로계약 자체가 시설장과 되어 있으니 복지관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승진시켜야 하나요? 

  • ?
    천지 2022.05.16 16:3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시설 종사자의 경우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는 법인 이사장이 시설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복지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및 승진 등의 결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법인 운영규정이나 복지관 운영규정 등에서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없다면 상기와 같이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