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들과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1차 연구에 이어, 2020년도에는 1차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은 총 9개 분야의 정의, 관련 법령, 규정을 수록하였고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규정 관리」 는 규정관리 규정의 기본 내용을 수록하여 복지시설에서 규정들을 관리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
제2장 「윤리경영」 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시설, 직원, 참여자에 대한 윤리와 윤리경영신고제도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한내용
제3장 「조직 관리」 는 조직관리 규정과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을 수록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제시하여 조직운영의 전문적 관리와 탄력성을 제공
제4장 「인사 관리」 는 인사관리, 급여, 퇴직금 등 시설 직원의 노무관리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제시
제5장 「복무 관리」 는 복무관리 규정, 노사협의회 운영 세칙, 취업규칙 등 시설의 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행정적 관리와 관련된 내용 제공
제6장 「문서 및 업무관리」 는 문서 및 업무규정, 위임전결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시설의 문서의 작성과 관리, 보존,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행정과정에 대한 내용 제공
제7장 「재무회계 관리」 는 재무회계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예산 및 후원금 관리 등 합리적 운영에 도움을 제공
제8장 「시설 관리」는 시설안전관리 규정 외 시설운영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세칙을 통해 각종 사고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제9장 「인권보장」 은 인권 침해사항을 예방하고,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종사자와 참여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준을 제시
다만, 이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정리한 것이므로,
시설 운영에 있어 법적인 효력 및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이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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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정책개발부 김유경 주임(☎02-2021-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