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동향
[복지이슈] 위탁기간 5년으로 연장된다
2012.06.26 00:00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숙원 과제였던 서울시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6월 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다.
< 주요내용 >
1.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안 제6조제3항)
2. 사회복지시설의 성격과 법정용어에 맞도록 명칭 및 주요기능을 변경하고, 시설별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함(안 별표) 이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0일 부터 진행되는 제23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 시장 공포 등의 절차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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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ㅡ>http://sasw.or.kr/zbxe/28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