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동향
[복지이슈]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제정
2012.04.25 00:00
국내 최초로 경기도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배수문 의원)’를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을 지난 20일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직무상 신변안전과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시·군·구와 전국 다른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도 반드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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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링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