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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동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의 ‘15년 마지막 모집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과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의 ‘15년 가입 목표 각각 3천, 20가구 중 잔여가구(7백가구, 70백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은 ‘15년 가입 목표 3천가구 중 잔여가구(15백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
* 모집일정 : 10. 1(목) ∼ 10.14(수), 9일간

< 열심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희망을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 Ⅰ>

< 희망키움통장 개요 >

◈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29만원(근로소득에 따라 변경) →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3인 가구 최대 2,000만원, 4인 가구 최대 2,3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등으로 제한

□「희망키움통장 Ⅰ」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9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3년 가입 시 3인 가구 기준 (평균) 약 1,400만원, (최대) 약 2,000만원 수급 가능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부터 현재까지 약 34천 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 (가입현황, 누적) 10천(’10년) → 15천(’11년) → 18천(’12년) → 27천(’13년) → 32천(’14년) → 34천(’15.8월)

가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Ⅱ >

< 희망키움통장 Ⅱ 개요 >

◈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
→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360만원) + 정부지원금(360만원) + 이자 수급 가능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23천가구가 가입하였다.

가입을 희망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익월 최종 가입대상자로 결정된 후 장려금 지급(10월 신청 시 11월부터 장려금 지급)

<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을 지원합니다 : 내일키움통장 >

< 내일키움통장 개요 >

◈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5·10만원(선택), 내일키움장려금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 A형),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 B형)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적립
→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평균 1,100만원 / 최대 1,300만원 지원 가능(시장진입형 기준)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 및 수익 등을 활용하여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10만원(선택)씩 적립하고,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을 매월 1:1, 1:0.5 또는 1:0.3의 비율*로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 참여하고 있는 해당 사업단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또한 열심히 일해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을 월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시장진입형 기준) 3년 이내 취·창업 시 최대 1,300만원 수급 가능(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매월 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매월 최대 15만원)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9천명이 가입하였다.

내일키움통장은 연중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모집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제8차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당시에는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내일키움통장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향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까지 근로빈곤층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빈곤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5.10.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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