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동향
애 낳았다고 해고하는 사업주 철저히 처벌한다
2015.10.05 09:56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건강보험과 연계해 위법행위 적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임신·출산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일부 사업주의 관행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