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위탁기관등록제를 통해 인가받은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온라인교육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한국사이버진흥원 법정의무교육센터에서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PC로 온라인 무료 환급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사이버진흥원 안내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