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 소재 노인복지시설 중 강남시니어플라자,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체를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탁대상 시설현황
2.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신청자격
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주사무소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인
②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이 노인복지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위탁조건
① 현재 위탁시설에 근무중인 전문 인력 및 시설 종사자(시설장 제외)에 대하여 고용 승계 하여야 함
② 수탁법인은 매년 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재정부담(법인전입금)을 하여야 함
③ 관련 법률 및 지침, 위.수탁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신청제외대상
○ 최근 10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처벌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 무효)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2016. 6. 10.(금) ~ 7. 4.(월) <25일간>
※ 신청서 등 서식 :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참조
○ 신청서 접수 : 2016. 7. 1.(금) ~ 7. 5.(화) <3일간> ※접수기간 이후 제출서류 변경불가
- 접수장소 : 강남구청 노인복지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 방문접수(토,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A4용지 책자제본 총10부, PDF화일 등 변경 불가한 파일 또는 원본파일
○ 제출서류 요약본(A4용지 10매 이내)
* 요약본과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요약본에 의해 판단함
○ 수탁운영신청서 1부(소정양식)
○ 신청 법인 현황 및 관련 서류(수탁신청 및 법인전입금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 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 정관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최근1개월 내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
○ 법인 자산현황(예금증서 등)
○ 법인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 지역자원 활용계획, 인사관리 계획
○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 법인 대표 및 시설장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자격증 사본 각1부
○ 기타 위탁운영체 선정 시 참고 서류 등
6. 제출서류(심사서류) 및 발표자료 작성 유의사항
○ 제출서류(심사자료) 작성방법
① 제본시 목차는 “노인복지시설 신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순서대로 편철
② 제본규격은 A4용지(세로)로 양면 좌우 인쇄하여 좌편철 하되, 각 항목은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 모두에 페이지를 기재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제출
○ 발표자료(PPT)는 MS-Office 2007버전으로 작성, 저장매체(USB) 1부와 출력물 10부 제출
- 제출기한 : 2016. 7. 8(금) 18:00한 (신청서류 제출시 동시제출 가능)
7. 선정방법 : 「위탁운영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표에 의거 서류심사 및 PT심사
○ 심사방법
- 요약서 및 수탁운영 신청서류 사전검토에 의한 평가
- 법인대표와 시설장 내정자가 출석하여 시설운영 원칙 및 계획 발표․청취, 질의․응답
- 발표순서 법인명 가나다順 선정 (PPT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위원 전체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 중에서 최고 득점자로 결정하되, 동점의 경우 배점이 높은 분야 고득점순으로 결정
- 1차 공개 모집 시 1개 법인 단독 신청할 때에도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되 평균점수가 일정점수(70점) 이상
을 충족할 경우 위탁체로 결정하고, 심사결과 신청법인(1개 단독법인 포함 모두 부적격(70점 미만) 시 재공고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
배점 |
평 가 내 용 |
계 |
100점 |
|
법인의 공신력 |
30점 |
‣ 법인의 형태, 정관, 이사회구성, 역량, 법인대표‧시설장 운영의지 등 |
법인의 재정능력 |
20점 |
‣ 법인의 수입재원(사업수입, 후원금), 재정부담액, 회계투명성 등 |
법인의 사업능력 |
50점 |
‣ 지역자원 활용계획,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복지시설 운영계획 등 |
○ 선정기준(최소충족 기준)을 설정하여 기준 미달 시 부적격 처리
- 최소충족 조건
신청법인의 공 신 력 상 실 |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 법인 및 산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 (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 족 |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 법인의 재정능력 등 (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기 타 |
‣ 심의위원회 평균 점수가 70점 미달 시 부적격 처리 |
8.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6. 6. 16.(목) 15:0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회의실
9. 신청법인 PT심사 개최
○ 일 시 : 2016. 7. 14.(목) 14:0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10. 선정결과 공개
○ 공개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 결과발표 : 2016. 7. 15.(금)
11. 기타사항
○ PPT 발표시의 사업설명과 질의·응답 내용도 협약 내용에 포함됨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제출기관 요구시 반환 가능 (원본 1권은 반환 불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사항 강남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참고
○ 문의 사항은 강남구청 노인복지과 노인행정팀(☏ 3423-5903)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