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 공제사업기관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의 처우개선과 복지시설의 화재․안전 관련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복지시설의 의무보험에 대한 무료 상담과
방문설명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16.3 신규 운영) 개요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의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로 인한 이용자 등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공제보험 (봉사자에 의한 피해도 보장)
2) 시중 유사보장 보험대비 최대 30% 내외 저렴한 보험료 (비용절감)
[가입예시] : 건물면적 1,500m2인 00복지관 기준 보험료(세부내용 붙임 참조)
(시중보험) 약 175만원 (공제회) 약 127만원 → 약 48만원 저렴
※ 공제보험 수입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안전 관련사업으로 환원
나. 무료 공제보험 상담(견적) 및 방문설명 신청/혜택 안내
1) 방법 : 붙임 신청서와 기존 보험가입증권 사본 팩스(02-6918-4688) 제출
→ 공제회에서 개별 전화 연락하여 상담 또는 희망시설 방문설명
2) 혜택 : 상담 또는 방문설명 신청 시, 모바일 문화상품권(5,000원) 제공(선착순 200명) 등
다. 세부내용 및 문의 : 붙임 참조 /공제회 김창준 홍보전문위원(010-673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