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방역대책본부-339(2020.2.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국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현 상황을 반영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 제5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소관 사회복지관에 안내하여 감염병 전파 차단 및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 제5판)」 안내.hwp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5판)(수정본).hwp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지자체용)(5판) 주요 개정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