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발간을 위하여 의견조회 협조를 요청받은 바, 회원기관에서는 2017년 업무처리 지침(※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위메뉴 ‘정보’ → 발간자료에서 ‘사회복지관’ 검색)을 참고하시고 개정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1. 6.(월) 17:00까지
나. 작성방법 :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다. 제출방법 : e-mail 제출 (e-mail : sasw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