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귀 복지관에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협회비 납부를 안내하오니 2016년도 4/4분기 협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 2, 3분기 협회비를 미납하신 기관에서는 금번 회비와 함께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6.12.16.(금)까지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협 회 비 : 기관당 월130,000원
나. 납부금액 : 금390,000원 (금삼십구만원)
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4401-04-072466(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주의: 입금 시 기관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 타 : 영수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일반자료실’에서 출력
마. 관련근거
◎ 정관 제 10조(회원의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가입비,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각종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