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서울형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3-4. 사업평가>에서는 “유료로 이루어진 사업은 제외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참가비(실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지표 설명에 <유료로 이루어진 사업의 제외> 수정 여부에 대한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첨부 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 지표 설명 전문
<3-4. 사업평가> ㆍ총 4개의 단위사업을 평가 함 ㆍ이 중 신규사업이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신규사업은 평가기간 (2015.1.1.~2017.12.31.) 동안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서 서비스 제공 영역이나 지역조직화 영역의 단위사업에서 속하여야 함(단, 일회성이거나 유료로 이루어진 사업은 제외함) |
나. 회신마감 : 2017. 11. 22(수) 17:00
다. 회신방법 : 협회 이메일(saswc@hanmail.net) 혹은 팩스(02-3789-906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