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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 2016년부터 기본인력 설정에 따른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본인력이 수행하는 사업 표준화 기준 설정 필요

 

2. 연구기간 : 2016. 4월 ~ 9월

 

3. 위원구성 :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으로 구성

                (자문위원 6명 (기관장급), 실무위원 8명 (부장급)

  

4. 위원참여 : 자문회의 2회, 실무회의 3회
 

5 자문위원 : 최성숙(신림), 윤귀선(서대문), 홍사엽 (성내),

                김유심(가양4), 이석영(동작이수), 김범태(북부)

                : 우리협회 회장단과 회장단 추천으로 구성

 

6. 실무위원 : 최달용(마천), 오순희(시립대), 이재근(신월), 김기연(능인),

                 이수정(방배), 강민정(창동), 최경식(중계), 오현민 (서관협) 

                : 지회별 일반지역과 영구임대지역 각 1인 추천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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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재단 2016.06.13 14:12
    조사표 작성 관련 질의응답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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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촌4복지관 2016.06.14 15:35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이해하고 있는대로 기재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현재 서울시 인력배치기준(16명+1명)보다 적거나 직원이 많은 기관이 있으며 이에 기본인력이라 함은 16명+1명이 아닌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사자(정규직,계약직관계없이)
    2.기본인력외 종사자라 함은 인건비보조가 되는 별도사업등의 인력(유료자원봉사자, 공익, 인턴등은 제외)이며 조사표 예산현황 세출부분 기입시 '기타인력'란에 기입하고 사업영역 기입시 '기본인력 이외 종사자 투입'란에 투입시간 기재
    3.인력현황 기입시 2016년 6월 1일자이므로 중간에 입퇴사자 발생시 동일직원으로 규정(111 퇴사후 222 입사시 종사자 기입은 한명으로 기입)하며 급수와 호봉은 현재 근무중인 직원으로 기입
    4.예산현황 기입시 2016년 이사회 승인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추경이 반영이 안된 부분의 기입여부
    - 예산안 승인 후에 선정확정되어 진행중인 별도보조금사업 및 공모사업(민간자원-후원금) 경우 사업 및 직무배분영역에 기입하고 예산현황에도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기입하여야하는지?
    - 세출에서 기본인력 및 기타인력 인건비 기입시 명확치 않음.(예, 보조금지급분만 기본인력 인건비로 기입하는지? 자부담수당지급부분도 기본인력에 지급하였다면 기입하는지? 기타인력은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종사자의 경우 기입하는 것인지? 인건비 보조가 별도로 나오는 별도사업의 경우는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기타인력란에 기입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등)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으나 명확히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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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재단 2016.06.15 10:43

    조사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되는 질문 감사드립니다.

    Q1. 기본인력의 정의
    A.1 기본인력은 서울시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상인력을 말하고 안전관리인을 포함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서울시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는 자.
    2) 서울시의 경상보조금으로 100% 인건비가 지급되는 자
    3)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근·정규직
    * 16명 + 1명(안전관리인)=17명이 기본이며, 2016년 한시적으로 일부 기관에서는 16명 혹은 18명 이상이 기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참고 : 서울시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 7쪽

    □ (기본인건비) 사용용도 기준

    ○ 사회복지관 기능, 직능별 배치기준에 따른 상근·정규직 인건비

    - 별도의 인건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직원의 인건비 지급 불가

    예)희망플러스통장, 무료식당 등 타 부서, 자치구 자체 보조금 지원사업

    - 실비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 인건비는 실비 이용료로 충당

    ○ '15년 차등지원(갑을병정) 경상운영비로 인건비를 지원한 정규직 종사자는 기본인력 외 현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집행 가능 → 2016년 한

    예) 정규직 현원이 18명인 경우, 초과 1명 인건비 집행 가능

    ○ 인건비 집행잔액의 타 항목으로 전용 불가


    Q2. 기본인력 이외의 종사자의 정의
    A2. 기본인력 이외의 종사자는 서울시 보조금이 아닌 복지관의 자체재정 등으로 채용한 인력을 말합니다.
    1) 복지관 자체 재정, 서울시 경상보조금 이외의 재정으로 채용한 종사자
    2) 정규직과 파트타임, 계약직을 포함
    3)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인턴 등의 보조 지원인력은 제외

    Q3. 인력의 중간 변동에 대한 처리
    A3. 2016년 6월 현재의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17명 기본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18명 기본인력을 예상하였으나 17명만 지원받은 경우 등)는 결원을 제외하고 17명을 기본인력으로 응답
    2) 병가, 출산휴가 등 일시적 휴가자의 업무를 다른 종사자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는 복귀할 휴가자의 업무로 보아 응답

    Q4-1. 예산 현황 기입의 기준 시점과 추경 등의 변동 사항 반영
    A4-1. 인력 및 예산 현황(1번 sheet)는 이사회 승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임)하시면 되고,
    승인 이후에 추경 혹은 별도보조금 등의 공모사업이 추가된 경우, 사업이 폐지된 경우 등은
    사업(2. 별도보조금 및 3. 사업현황)에 현재 상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인력 및 예산 현황(1번 sheet)과 사업현황(3번 sheet)의 사업별 예산의 총계가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 없으니, 맞추실 필요 없습니다.

    Q4-2. 세출 인건비 구분항목
    A4-2. 1번 sheet 예산현황 세출 중 인건비(기본인력 / 기타 인력) 구분
    - 기본인력 :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기본인력에게 지급된 실제 인건비 총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부담 수당 등도 포함하셔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기타인력 :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인건비 보조되는 사업의 경우 인건비가 사업비에 편성되었다면 기타인력에 기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사업현황 오른쪽 B. 직무배분 현황의 "기본인력 이외 종사자 투입"에는 기본인력 이외의 모든 인력 즉, 별도보조금 지원인력까지를 포함하여서 투입 시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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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재단 2016.06.15 14:27
    조사설명회 자료집은 논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 작업 중입니다. 조만간 업로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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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 2016.06.17 10:23

    Q3. 인력의 중간 변동에 대한 처리
    2) 병가, 출산휴가 등 일시적 휴가자의 업무를 다른 종사자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는 복귀할 휴가자의 업무로 보아 응답

    ->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만약 A과장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B사회복지사가 대체인력으로 들어가는 경우 업무는 B복지사 현재를 기준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호봉이나 급수는 어느 분을 기준으로 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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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재단 2016.06.17 14:00
    A. 저희 조사는 복지관의 일상적인 사업과 인력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복지관의 일상적 업무에 투입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한 해 동안 휴가기간이 절반 이상이 되어 대체자의 업무투여가 더 일상적이라면 대체자로, 반대로 휴가자가 곧 복귀하게 될 것이고 대체자가 임시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면 휴가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전 글의 답변에서 "일시적 휴가"라고 했던 것은 휴가자가 곧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휴가자를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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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재단 2016.06.22 11:10

    [조사표 수정 요청]

    조사설명회 자료와 엑셀 조사표에 불일치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엑셀 조사표 [2. 별도보조금 사업현황]sheet 상의 별도보조금 교부기관 구분 설명에 오류

     

    *별도보조금 교부기관 구분 : 1. 중앙정부, 2. 서울시, 3. 자치구, 4. 서울시복지재단, 5. 교육청, 6. 기타 공공기관

     

    -> 4. 서울시 복지재단 삭제

    *별도보조금 교부기관 구분 : 1. 중앙정부, 2. 서울시, 3. 자치구, 4. 교육청, 5. 기타 공공기관

     

    자료집 6쪽 <표B. 별도보조금 교부기관 구분>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사표 작성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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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재단 2016.06.23 10:01

    복지재단 문혜진입니다. 

    13. 서비스연계 중 

    132. 내부 서비스 및 자원연계

    131. 외부 서비스 및 자원연계

     

    오른쪽 직무배분 칸에 붉은 선이 빠져있습니다. 

    붉은선 없어도 입력 바랍니다.  ㅠㅠ.

     

    문혜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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