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2016년 정기총회(2016.2.25.)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기준 변화에 따라 협회비 납부기준안을 논의한 결과, 전체 회원기관에서 정액 납부(월13만원)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16년 협회비를 안내하오니 납부를 부탁드리며, 1/4분기 협회비를 미리 납부하신 기관에서는 협회비 변동에 따른 금액을 상계하여 추후 협회비 납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 회 비 : 기관당 월130,000원(전체기관 일률적용)
나. 납부방법
납부방법 |
금액 |
요청사항 |
분기별 납부 |
390,000원 |
해당 분기의 첫 달(1월, 4월, 7월, 10월)에 납부 요망 |
연간 납부 |
1,560,000 |
상반기(1~6월)에 납부 요망 |
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4401-04-072466(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주의: 입금 시 기관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정관 제 10조(회원의 의무) ①본 회의 회원은 가입비,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각종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