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귀 복지관에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협회비 납부를 안내하오니 2016년도 1/4분기 협회비를 귀 복지관의 2015년 유형에 근거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동 금액은 2/4분기 회비 납부 시 1/4분기 대비 가감하시면 됩니다.
가. 분기별 납부 금액
구분 | 협회비 기준 | 분기별 협회비 |
갑 | 월 95,000원 | 285,000원 |
을 | 월 90,000원 | 270,000원 |
병 | 월 85,000원 | 255,000원 |
정 | 월 80,000원 | 240,000원 |
나. 계좌번호
국민은행 004401-04-072466 (예금주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주의 :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 후 기관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정관 제 10조(회원의 의무) ①본 회의 회원은 가입비,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각종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