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재건축으로 인하여 사무실,프로그램실이 임시 이전함으로 인해 기존 이용자들의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거리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해 셔틀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출된 사업비(기사 비용)가 표준사업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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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함에 있어 거리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해 셔틀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출된 사업비(기사 비용)가 표준사업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