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실태자료 작성관련 문의합니다.
1. 별도보조금 작성할 때 도시락이나 밑반찬배달 사업 등에서 결원발생하여 반납금이 생기는 경우 보조금 세입결산액이 실 지출금액보다 커서 마치 유료사업인것처럼 표시가 되고 자부담액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할 때 해당 사업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1번 질문과 연관하여 모든 사업이 시트에 작성이 되어야 한다면, 보조금 잔액/반납금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시트에 작성 시에 별도보조금 자부담액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반납금을 지출액에 포함해서 작성하거나 세입액에서 제외하고 작성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