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운영비 지원실사 관련 질의입니다.
* 인력인정부분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되는 부분은 "0"원입니다.
정년이 지난 관장으로 법인에서만 100%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인력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 별도보조금 사업비
위스타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의 2013년 결산서에는 이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확인해보니 복지관결산서와 위스타트 사업 결산을 별도로 하셨더라구요...
이런경우 별도보조금사업비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