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준비로 다들 피곤하시죠? 저도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으로 머리가 뜨겁습니다.
2월 12일 실사교육 시에 언급되었던 안식월 인력에 대한 작성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Q1. 가족친화 정책에 따라 half-time 정규인력의 인력 산정 및 인건비 인정은?
A1. 해당 직급과 호봉의 full-time 인력 보수기준에 따른 월급여가 정확히 50% 해당되고 이 금액에 전부 경상보조금에서 지출되면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고려함. 단, 인력은 인정하지 않음
Q2. 안식월 인력의 인건비는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될 수가 없어 기관의 자부담으로만 일정부분 지급하였는데 인건비 처리는?
A2. 인력으로도 인정안되며, 경상보조금 지급분이 없기에 표준사업비에 포함
Q3. 서울시 보수기준에 따라 경상보조금으로 100% 임금이 지급되는 인력이 한달 미만 안식휴가를 갔음. 한달 미만이라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적용 인력의 인력 산정과 인건비 처리는?
A3. 인력으로 산정은 안되나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