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인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자부담 인건비 인정여부 확인해 주세요~
2. Q69, Q70 내용으로는 보수지급기준표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인력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건비는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복지관은 청소인력으로 보수지급기준표를 따르지 않은 인력이 있는데, 그럼 인건비에 합산하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위 내용은 42 처럼 구버전 사항이며, 내용 수정하지 못하여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월 6일 교육시 명확히 설명드렸고 조사표에도 재차 언급하였듯이 미인정인력의 인건비합산은
전일제 종사자가 서울시 임금보수기준에 따르나 단지 재원이 혼합된 경우만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