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질문사항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2011년도 실태조사표 당시에는 인력조건에 해당되는 인력 중에 보조금 잔액 부족으로 자담으로 급여가 지급된 월에는
혼합된 재원인력에 보조금 지급 분과 자부담 지급분을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012년도 실태조사표의 미인정인력의 의미와 2011년도 실태조사표의 혼합된 재원인력의 의미가 동일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조금 입금이 지연되어 특정달에 자부담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인력과
서울시 임금기준을 적용하나 상시적으로 재원을 혼재하여 지급되는 인력은 차원이 다른 얘깁니다.
보조금 입금이 지연 경우는 아주 드물다 판단되고 이 경우 보조금 입금 통장을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