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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수입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바우처사업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의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면 이 프로그램은 표준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우처재원으로 사용되는 모든 사업은 표준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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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898 사업비와 운영비 구분 이수영 2013.02.16 731
897 892_허성구_답변 김혜정 2013.02.15 987
896 893_윤경화)답변 김혜정 2013.02.15 431
895 891_정은선_답변 김혜정 2013.02.15 417
894 890_최성숙_추가답변 김혜정 2013.02.15 390
893 희망온돌관련문의입니다. 윤경화 2013.02.15 456
» 바우처사업 수입금 재원 사용 사업비 허성구 2013.02.15 419
891 미인정인력 인건비 정은선 2013.02.14 436
890 서울시 실태조사표 추가질문 최성숙 2013.02.13 408
889 목록881_김영화_답변 김혜정 2013.02.13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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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목록879_윤경화_답변 김혜정 2013.02.13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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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873번 답변 글관련 추가 질문 김영화 2013.02.13 393
882 873번 답변 글관련 추가 질문 김영화 2013.02.13 362
881 873번 답변 글관련 추가 질문 김영화 2013.02.13 359
880 서울시 실태조사표 질문사항입니다. 최성숙 2013.02.13 314
879 0.94명 인정부분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윤경화 2013.02.13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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