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인정력인력'에 포함되는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일제 인력이고 서울시보수기준에 의해 임금이 100%지급되나
경상보조금 및 자부담 등 다른 재원이 혼합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복지관인력
바우처, 활보, 별도보조금 사업(희망통장, 꿈나래 등) 인력은 제외
2. 급여 지급 해당 월에 지급기준항목 중에 보조금잔액부족으로 인해 자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원에 상관없이 보조금 지급금액에 포함하여 입력을 해야하는지 아님 별도의 기타 및 자부담입금에 입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사교육매뉴얼 자료 2페이지의 의미는 원래는 복지관인력으로 인정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경상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어
급조한 다른 재원으로 일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되었을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