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운영비 실태조사 작성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저희 복지관사업중 희망온돌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타보조금과 지정사업후원금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공모형의 경우 '표준사업'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실사교육자료 6페이지 및 Q&A 11 참조
경쟁을 통한 공모사업은 표준사업으로 인정
2. 희망온돌기금 관련 운영보조금의 경우에는 '별도보조금'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별도보조금
정확한 작성을 위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사업의 경우 장기요양사업과 무료목욕사업으로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보조금 '자부담내역'에서 '방문목욕본인부담금' 에서 지출된 항목은 제외되는 것인가요?
'방문목욕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으로 이해됨.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장기요양사업은 별도의 독립시설인 장기요양센터의 사업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요양사업운영에
재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별도보조금 '자부담내역'에서 '방문목욕본인부담금' 에서 지출된
항목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