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 873 답변과 관련하여 확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희망온돌사업 관련해서도 세입에 세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1) 차수대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별도보조금
2) 희망온돌 사업 수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내려왔던 사업비
3) 공모사업으로 계획서를 받고, 심사과정을 거쳐 내려온 사업비
(명칭 : 희망온돌사업 지속화를 위한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
->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여 심사, 선정되어 받은 사업비 3)번은 표준사업비로 구분하여 진행되는 것이 맞겠죠?
2)번도 무조건 신청만 하면 주어지는 1)번과는 다르게 봐야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희망온돌 사업비는 규모가
있는데 자부담을 투입하면서까지 진행하는 기관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희망온돌 사업이 지역사회보호사업과 혼합되어 수행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표준사업과 분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업무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신규사례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역을 뛰어다녔던
기관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라도 표준사업비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 희망온돌 사업은 급식지원사업과 희망플러스 사업와는 분명 한사례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거든요. 아쉬운 마음에 그냥 의견 풀어놓았구요, 파란색 답변만 확인부탁드려요.
게시판 873 글>
2013년 운영비 실태조사 작성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저희 복지관사업중 별도보조금 사업인 희망온돌사업이 있는대요
희망온돌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으로 지출한부분도 있고 후원금으로 세입계정 지출한부분도
있어서 보조금 및 후원금 둘다 표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조금 및 후원금 모두 표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시켜야할 항목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별도보조금을 위한 별도보조금사업시트가 있는대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략하게 알고 싶습니다.
처음 작성하는거라 궁금한게 많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본조사에서는 희망온돌사업을 별도보조금사업으로 간주함. 희망온돌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사업으로
표준사업의 지역사회보호사업과 혼합되어 수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표준사업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작성방법은 2-6 별도보조금 시트 D에는 희망온돌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재원(별도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임금, 유료사업수익, 경상보조금 등)의 총합을 기재하고 E에는 별도보조금, 경상보조금 등
시나 구에서 받은 여러 형태의 보조금 기입 G값이 플러스이면 H값 작성. G값이 마이너스이면
지수에 영향이 없기에 희망온돌사업 작성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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