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운영비 실태조사서 작성 문의사항 입니다
1. 공동모금회 아동방과후사업운영을 위해 채용한 인력에게 비정규직처우개선비 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비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Q15를 보게되면 프로포절 성격을 지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받은 재원으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한다고 하는데 처우개선비는 경상보조금인데 사업비포함이 가능한가요?
2.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재원으로 놀이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시설일경우는 사업비 불포함인가요?
3. 공동모금회에서 아동방과후사업기관에게 지급한 복권기금가족지원사업,방학지원사업비는
별도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별도사업일 경우 재원구분은 후원금으로 구분될수있나요?
4. 별도보조금 자부담액 범위에 잡수입( 불용물품매각대 등 기타수입에 해당됨) 은 해당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