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공신력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위탁 대상업무 : 자원봉사센터 업무 전반
○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홍보, 교육 등 기본 업무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정보상, 육성지원 등 자원봉사 진흥
○ 기타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관련 중점추진 사항 등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
2. 공고기간 : 2013. 1. 7 ∼ 1. 21
3. 자격조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설립 이념이나 목적에 특정 종교가 명시되어 있거나 대표자 또는 구성원중
상당수가 특정 종교 성직자인 경우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 및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4. 위탁기간 : 3년 (2013. 3. 1 ~ 2016. 2. 28)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1. 7(월)~ 1. 21(월), 근무시간내(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 자치행정과(주민지원팀, 본관4층)
○ 접수방법 : 현장접수만 가능(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서류(신청서류 순서에 의거 A4용지크기 책자로 10부 제출)
1) 신청서(서식1~5)
※ 소정양식은 강남구 홈페이지에 게시
2) 단체(법인)정관, 단체(법인)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포함)
3) 센터운영계획 심사자료 ppt 작성 (심사당일 발표 10~15분 분량)
6. 선정 및 통보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제안 설명
(프리젠테이션) 심사 후 선정
○ 심사결과 : 강남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통보
7. 협약 체결
심사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수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차 순위자와 동일한 절차로 협약 체결
8.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 희망단체(법인)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3423-5216 자치행정과(주민지원팀) 연락바람
2013. 1. 7.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