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로희망드림건에 관하여 추가질문 올립니다.
예술로희망드림 사업비가 지출보다 세입이 클경우(사업비가 이월됨)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수입이 지출
된 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미작성 하라고 하셨는데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만큼은 자부담액으로 계상될 수
는 없는건가요??
예술로희망드림건에 관하여 추가질문 올립니다.
예술로희망드림 사업비가 지출보다 세입이 클경우(사업비가 이월됨)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수입이 지출
된 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미작성 하라고 하셨는데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만큼은 자부담액으로 계상될 수
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