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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여행바우처사업’을 했는데 기관통장으로 사업비가 들어오지 않고

행정부처에서 바로 여행사로 돈이 지급되었을 경우, 사업비로 처리 가능한지?

A1. 바우처사업은 별도보조금사업이라 인정되는 것은 기관의 자부담임.

특히 이 경우는 사업비가 기관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 기관 수입`지출 결산서에

잡히지 않음. 본 실사는 복지관 고유사업의 경상보조금 지원에 목적이 있고

어떠한 형태의 사업이던 수입이 통장을 거쳐 결산서에 기재된 것만 인정하기에

사업비로 미인정.

이런 원칙하에 막대한 후원품을 모아 지역사회보호사업을 수행하였어도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본 실사에서는 미인정.

또 다른 예시로 기관에서 단지 후원대상자만 연결시켜 준 결연후원금 사업도

본 조사에서는 미인정(2010년에 명시하였음)

 

Q2. 기관에서 수습기간이 있어 수습직원에게 기본급과 수당은

보수기준표에 의거하여 100%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종사자복지수당은

이에 준하지 않았음. 이 경우 인력이 1명으로 인정되는지?

A2. 종사자복지수당은 갑을병정으로 구분한 경상보조금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서울시에 신청하는 항목이기에

수습기간 후 종사자복지수당을 포함한 모든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본 실사기준의 대원칙에 준하여 종사자복지수당을 포함한 임금과 실제 주어진 임금을

비율로 환산하여 인력을 인정함. 계산하면 0.98명~0.96명정도로 추측됨.

 

Q3. 정규직 직원의 수습기간 중 지출된 임금이 기본급과 종사자복지수당만

보수기준표에 의거하고 다른 수당들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인력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A3. 인력인정범위는 매뉴얼에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야 하나 위의 사례처럼

종사자복지수당이나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경우는 기준표 의거임금과 실지급액을

비율로 환산하여 인력인정범위를 정함.

이 외의 경우는 인력산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음. 즉, 비율 환산인력에도 해당사항이 없음.

 

그러나, 인력산정에 고려되지 않은 인력의 경상보조금 지출액은 총인건비에 고려됨.

이에 인력산정에 해당사항이 없는 인력의 경우,

 월지급액 작성표에 성명을 기입하지 말고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한 임금과 자부담 등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만 작성하면 됨.

 

Q4. 기관종사자 워크숍, 종사자연합회 참가, 기관장의 구연합회 참가,

사회복지사의 밤 참가 둥에 지출된 경비는 사업비인지?

A4. 설명회때 언급하였듯이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운영비로 처리되어

본 실사표에는 해당사항 없음

 

 

Q5. 희망통장 가입자 자녀대상으로 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예술로희망드림사업비는

후원금인지?후원금으로 인정될때 어디에 작성해야 하는지?

A5. 문화재단의 후원사업이고 후원자 선정을 위해 복지관에서 많은 노력을 투입하기에

 후원금으로 인정함. 희망통장가입자 사례관리는 별도보조금사업이고 이와 연관된

문화재단의 후원결연사업이기에 별도보조금사업의 후원금으로 인정함.

 

별도보조금 사업명 기입에 희망통장사례관리(예술로 희망드림)으로 통합하여

작성하여 예술로 희망드림 후원금을 자부담에 작성하던지

예술로 희망드림을 별도로 작성하고 총사업지출액에 후원금을 작성하고

다시 후원금을 자부담에 작성하여도 됨.

별도보조금에서는 자부담만 지수에 고려되기에 사업비 지출액을 작성하셔도

지수변동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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