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료사업 중 무료감면대상(저소득,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 기관의 자부담으로 강사료와 이용료를
지출했다면 기관부담금에 대해서만 표준사업 중 무료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Q&A나 어느곳을 찾아보아도 나오지 않네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피아노교실(유료사업-50,000원)- 기관 및 강사비= 5:5
저소득대상의 참여자에게 이용료 50%감면하여 25,000원 납부 또는 100% 감면인 경우
감면으로 인한 부족분 12,500원은 기관부담 또는 25,000원 기관부담한 경우
그 만큼은 자부담 한 비용에 대해서는 무료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유료사업 참여자 중 감면 또는 무료참여자로 인해 발생되는 강사비나 운영비 지출액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강사비, 참가비 등 명수당 지출근거가 분명할때)
A. 무료감면대상자에 대한 기관의 자부담으로 지출한 강사료로만 인정함. 무료교육사업에 해당유료사업을
기재하고 사업지출액에 강사료부분 기입함. 이경우 이용료나 참가비는 없으니 0으로 처리
그러나 감면대상 이용료를 기관의 이용료수익으로 지급한 부분은 미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