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답변내용 전화로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서울시 복지정책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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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도 연장근무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용된다면 안전관리인은 다른 종사자들과 임금체계가 달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규 근무시간 전(오전 9시 이전)에도 연장근로를 인정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전관리인도 연장근무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용된다면 안전관리인은 다른 종사자들과 임금체계가 달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규 근무시간 전(오전 9시 이전)에도 연장근로를 인정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