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기 심리상담사1,2,3급 자격취득교육
한국상담교육협회는 자격기본법 제 17조 1항, 시행령 제 23조 3항에 의거하
여 심리상담사1,2,3급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기관입니다.
한국상담교육협회 심리상담사 1,2,3급 자격취득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학부모심리상담사 3급 자격취득교육과정 (6주)
1. 대 상 : 학부모,상담의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
2. 교육기간 : 2010년 12월 11일 ~ 2011년 1월 29일 (토)
3. 교육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30분
▨ 심리상담사 2급 자격취득교육과정 (12주)
1. 2010년 12월 4일(목)/6일 (토) ~ 3개월과정
2. 교육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30분
3. 교육장소 : 한국상담교육원
▨ 심리상담사 1급 자격취득교육과정 (9개월과정)
1. 2010년 12월 6일 ~ 9개월과정
2.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30분)
▨ 전문상담사자격취득단기교육과정 (9개월)
1. 교육과정 : 전문상담사
2. 교육기간 : 2010년 12월 4일 ~ 9개월
3. 교육시간 : 토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4시30분
4. 교육대상 : 교사, 4년제 대학졸업자, 학교사회복지사, 해당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자.
5. 모집인원 : 0명
6. 구비서류 : 등록원서, 주민등록증사본, 반명한판사진3매, 최종학력증
명서 혹은 교육이수증. 1급자격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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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상담사3급과정 (8주과정)
- 2010년 12월 9일 ~ (목)
- 오후2시 ~ 5시(오후반)
◈ 에니어그램과정(6주과정)
- 2010년 12월 8일 ~ (수요일)
- 오후2시 ~5시 (오후반)
◈ 접수처 : 한국상담교육원
◈ 연락처 : TEL(031) 554-5079 FAX (031) 554-6079
◈ 구비서류 : 등록원서,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3매, 최종졸업증
◈ 특전
- 자격기본법에 제 17조 1항 시행령 제 23조 3항에 의거한 심리상담사1,2,3
자격증 발급
-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각 분야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수료후, 경력을 위한 상담자원봉사, 학생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음.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상담실에서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goodness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