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감사합니다. 협회입니다.
귀 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에서 보수지급에 관하여 서울시 지침을 따르는지, 협회 권고안을 따르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시고
기관 공문을 통해 저희 협회로 질문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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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공지사항(2009년 1월 22일)을 보니 2009년도에는 종사자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의 지침인(200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직원보수지급
기준(권고안))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기준을 따르는 것인가요?
2. 그리고 2008년 기준 3장 제8조 2항을 보면 '승진에 관한 사항은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3>을 보면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호봉승급 시기인
1월, 7월에 시행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때 기관장은 3월에 인사권 시행해도 실제
승진은 7월부터라는 말인가요?(3월 인사권 시행→6월까지 기존봉급→7월 후 승급봉급)
3. 아니면 2008년 기준 3장 제8조 4항에 있는 것처럼 '직책 및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관장의 인사 권에 의해 승진은 가능하나 봉급은
소요연한이 충족될 때까지 해당 소요연 한에 속한 직책 및 직급의 봉급을 지급한다'
라는 것처럼 소요연한만 충족되면 바로 승진된 직책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글을 써서 알아보기 힘들게 한점 죄송하며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신 : 글을 올리려다 보니 자유게시판의 성격상 안 맞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차후에는 질문게시판을 만들어 주시면 보다 원활한 소통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