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연구 목적
- 본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관 내의 운영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적정인력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과 관련되어 추가되는 업무에 대한 인력보강책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 연구의 배경
- 서울시는 2016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본인력(16명 + 안전관리인)을 설정, 운영비 지원기준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하여 항목별 지원으로 변경하였는 바, 2016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서울시가 운영비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제시한 기본인력(16명+안전관리인)은 최소인력으로 실제 사업운영에 투입되는 인력현황 및 적정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조사연구사업 TF 명단 (가나다순)
■ 조사일정
1. 8월 16일 (화) 조사표(엑셀 파일) 협회 홈페이지 게시
<협회 게시판 → “조사연구사업” →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체계 연구」>
2. 조사표 작성기간 : 2016. 8. 16. (화) ~ 8. 26. (금), 10일 간
3. 조사표 제출기한 : 2016. 8. 26. (금) 13:00 까지
4. 조사표 제출방법 : E-MAIL 제출
1) 서부/남부지역 기관 제출 : 정세미 연구원 (010-5904-8648) saswcresearch1@gmail.com
2) 동부/북부지역 기관 제출 : 이미우 연구원 (010-6831-6690) saswcresearch2@gmail.com
* 전화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부탁드리며 최대한 E-MAIL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입니다.
조사표 작성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sheet 1-1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에서 2016년도 인건비 지원유형과 관련하여 최초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를 확정하여 보내준 자료에는 인건비의 경우 16명과 17명, 운영비는 면적요율에 따라 1~5로 구분하여 통보한바 있습니다.
조사표에서는 인건비 지원유형에 1번 16명, 2번 17명, 3번 17명 이상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17명 이상은 어떤 기준을 참조해야 할까요?
혹시 2016년 보조금 지원기준에서는 17명으로 확정되어 지원받고 있으나 올해년도에 17명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 한해서만 "3번-17명 이상" 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기관은 17명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받았구요 보조금으로 18명(안전관리인포함)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sheet 2-1 인력 및 인건비 현황에서 종사자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퇴사자가 있어 신규 입사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0번 연번인 홍길동 직원이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 이순신 직원이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홍길동 직원은 10번, 이순신 직원은 10-1번으로 연번을 기재해도 되는지요?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의 경우도 같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sheet 2-1과 2-2의 경우 sheet 3-1의 종사자명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3. sheet 2-2에서 2015년 경상보조금 인력에서의 변경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자가 있다면 기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15년도에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았던 종사자 중에 2016년에는 자부담(사업수입, 법인전입금 등)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직원은 모두 기재를 해야 하는지요?
자료집에는 "기타(별도) 보조금 사업 및 사업수입으로반 인건비가 100% 충당되는 인력은 제외 "라고 되어 잇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작년에 안전관리인 제외하고 19~20명 직원에 대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안전관리인 제외하고 17명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나머지 2~3명은 자부담(사업수입 재원 100%)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기재하면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