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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3.02.15 00:00

892_허성구_답변

조회 수 987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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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수입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바우처사업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의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면

 이 프로그램은 표준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우처재원으로 사용되는

모든 사업은 표준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복지관의 독립시설로 운영되는

장기요양센터와는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바우처사업은 복지관 내에서 독립된

시설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에 바우처사업의 수익으로 표준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면 표준사업비의 자부담으로 인정합니다. 유의사항은 바우처사업 자체에

지출된 사업비는 본조사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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