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동향
[복지이슈] 곽정숙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향상 특별법’ 발의
2010.10.28 00:00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21일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과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사회복지사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 처우개선,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할 것 △사회복지법인 경영인의 성별ㆍ종교ㆍ정치적 신념 등에 따른 사회복지사 차별 금지 △사회복지법인 경영자는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유지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변경은 해당 사회복지사와 협의 △법인 위탁변경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불허 △사회복지사공제회 법인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곽의원은 “현재 등록 사회복지사는 29만 6,430명에 이르고, 2012년이면 50만명을 초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처우수준은 전체 산업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61.4%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국 공공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게 되는 만큼 당 사회복지사의 안정적 근로기반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